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시고 돈 버세요.
1. 자동차세 납부대상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 12/1) 자동차 소유자
2.자동차세 납부기간
1기 : 6/16 ~ 6/30
2기 : 12/16 ~ 12/31
3. 자동차세연납제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1월 :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까지
3월 :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
6월 :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4. 자동차세연납 할인율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할인율
1월 : 6.4%
3월 : 5.2%
6월 : 3.5%
9월 : 1.7%
※ 1월에 연납하는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답니다.
5. 자동차세연납 신청하는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고자 정보 작성 : 신고자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지와 차량 번호를 기입한 후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 연납신청 : '신청하기' 버튼이 보일 경우 클릭하여 연납을 신청.
- 즉시납부 : 즉시납부를 클릭하면 결제 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위택스로 바로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자동차세연납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세요.
6.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 될수록 금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간주하며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전기자동차 :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괄 12만원이 부과됩니다.
◈ 영업용 차량 ;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른 경감률도 적용하는데 차량이 1~2년차일 경우 할인이 없으며 3년차 부터는 매년 5%씩 할인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12년 이상 된 경우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승합차 :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승합차로 분류하며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 금액이 부과됩니다
◈ 화물차 : 차량의 적재함 무게에 따라 부과 됩니다.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10톤당 일정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 다. 비영업용은 10톤당 3만원, 영업용은 10톤당 1만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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