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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간인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5월 27일 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턴절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 되지도 않으며 만약 그 날 일을 한다면 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래시장노동연구회에서 이 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니까 조만간 성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2. 5인 이상인 시급제일용직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도 일한다면 수당은?
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0% 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계산내역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세서를 받고 잘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 시급으로 치환해서 똑같이 휴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150%를 해 주면
되는데요 통상시급 =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 월 유급 인정시간
석가탄신일 같은 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150%의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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